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재보궐선거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과 인천 강화군수, 부산시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재보궐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내에선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투표지의 경우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10월 16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