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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서 여성들 폭행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1심 장기 8년 단기 6년 등 원심판결 유지
"피해 주지 않고 살 방법 생각하며 살아가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A군에게 "어린 나이에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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