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만 명이 서명하며 업계 이목을 끌고 있는 게임법 헌법소원이 지난 10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완료돼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이 발족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이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총 21만 751명이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4헌마909'사건 번호가 부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G식백과와 협회는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문화 법률사무소)와 함께 최임진 변호사(법무법인 태경), 이혁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권오빈 변호사(권오빈 법률사무소), 황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유) 중용)의 변호사 5인과 더불어, 이현희(건국대학교), 임정수(경희대학교), 서혁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가 가능하여 사실상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라 검토한 바 있으며, 김복희 신임 헌법재판관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에 대한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이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이자,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진행 과정에서 법률지원단은 물론이고, 20여 명의 변호사가 속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게임법실무연구회로부터도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청구인의 숫자는 물론, 게임 문화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물론, 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도 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