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577건의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가 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13일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위약금이 30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계약 위반’과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으로 구분한다.
이중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종별위반 위약금이 2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불법 사용의 79%를 차지했다.
이어 무단증설이 2억 7700만 원, 기타 계약 위반이 5000만 원으로 뒤따랐다.
계약 종별로는 산업용이 17억 400만 원으로 손해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용 4억 100만 원, 농사용 3억 2000만 원, 주택용 1억 4200만 원 순이었다.
이는 산업용 전기가 농사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약 없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유형은 무단사용으로, 손해액만 2억 42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계기1차측도전 7600만 원, 계기 조작 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와 공공기관이 저지른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액도 최근 5년간 4억 58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통신사는 2800만 원,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4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위약금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은 남동구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비인증 축냉설비로 심야전력을 사용해 4억 12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 전기사용 위약금 상위 10개 계약 중 5개는 2022년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산업용 계약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누적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관리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