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근택 변호사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수원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2024년 수원시 개방형직위(제2부시장) 임용시험'에서 현 변호사가 선발됐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황인국 전 제2부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 8월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과 면접전형(적격정 심사) 등을 거쳐 지난 9월 선발된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문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점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현 변호사에 대한 행정·경제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 검증이 부족하지만 시가 논란을 감수하며 인사를 강행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측의 주장과 달리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현 변호사의 제2부시장직 임용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32)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채용과정이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도 아닌데 좀 더 지켜보자"며 "제2부시장 자리인 만큼 시가 여러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B씨(45)는 "제2부시장에 현근택씨를 환영한다"며 "시민단체 주장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