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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감사관제 성공할까

하남시가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시민감사관제를 제도화 하기로 하고 하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남시는 관내 주민 3천944명이 연명, 시민감사관조례 제정 요구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내 전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결국은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 했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을 하남시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없다.
하남시는 시민이 요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에서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시장 또는 시민들로부터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된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불편 사항에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시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꽤 권한이 방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민감사관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토목 건축 환경 식품위생 보건복지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시장위촉에 의해 구성된다. 시민단체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나 하남시에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100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은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추천이 없을때에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남시가 조례까지 제정 도입하려고 하는 감사관제는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가 많았다. 환경.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을 시군정에 참여시킨다며 명예감시관 명예감사관 명예순시관과 각종 위원회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대부분 실패했거나 실적도 미미하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조차 있어 비난마저 들었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형사문제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하남시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무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어서지만 타지자체 또는 하남시의 과거 경험등을 들어 시민단체에 설명하는 것이 옳다. 시의회 심의가 남아 있어 결과를 지켜 보아야 겠지만 부답전철(不踏前輟)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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