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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기업 손실 부담 커…합리적 개선 시급

평균 손실액 최대 1190억 원에 달해
경총,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 요구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현행 작업중지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특히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고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4%가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 작업중지 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76%가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했으며, 53%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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