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어린이제품 70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미달 제품은 품목별로 ▲섬유제품 15개 중 11개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 ▲일반완구 15개 중 7개 ▲봉제인형 15개 중 3개 ▲장신구 15개 중 6개 제품 등이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다.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는 납의 총 함유량이 국내기준을 1.2~5.4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허리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 부적합했다.
스포츠 보호용품의 경우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의 충격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의 충격흡수력 미흡(2개), 충격강도 시험에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했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