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맹성규(민주·남동구갑) 국회의원은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조건 완화 등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과도한 지정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지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시설, 실질적 지정·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지정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 수도권 유일 해양습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고 싶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갯골을 가진 인천과 남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이다.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종의 생물의 터전이자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