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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 폐수 불법 배출 적발

식품제조·가공업체 23곳 대상 기획수사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시설 관리 기록 미작성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인천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17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3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 적정성,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육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총유기탄소(TOC) 배출허용기준을 4.6배, 부유물질(SS)은 3.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유기탄소는 물 속 유기물질의 탄소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질오염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부유물질은 수중에 현탁돼 있는 입자상의 고형물질이다. 탁도를 높여 물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물 속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B업체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외 업체 2곳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 등의 개선 명령 처분과 초과율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설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공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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