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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홍수예방용 빗물저수조에 관심을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수조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도내 전역이 도시화되면서 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광대한 도시화 지역이 빗물의 지하유입을 차단하여 일시에 몰려드는 빗물을 하수도와 하천이 감당치 못해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빗물저수조를 확대 시설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내부지침을 통해저수조 시설을 강제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시장 지침을 통해 학교ㆍ공원ㆍ주차장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우수저수조를 설치토록 하였다. 또 서울시는 대지면적 2000㎡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광장 등에 대해서도 빗물저수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저수조 설치가 요구되는 것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안양천ㆍ양재천ㆍ탄천ㆍ굴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벌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하천범람 등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수방대책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다. 2003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장마철인 7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111억여 원 상당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ㆍ제방 등 공공시설 166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수해를 입었다. 도는 이 같은 피해에 따라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우려시설에 대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공사를 하였다. 하천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연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도 땜질식 수해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도 되었다. 과거 하천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다. 오히려 하천을 직선화한 것이 홍수를 부른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하천정비는 거의 완벽한 상태다. 특히 도내 주요 하천의 경우는 더 이상 손 볼 데가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매년 복구비도 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면 도정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재해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을 감안, 조례개정 등을 서둘러 빗물저수조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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