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온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기협회와 담합에 가담한 12개 학원에 대해 1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강료 인상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폭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였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일부 운전학원의 부조리설은 늘상의 일처럼 전해졌는데 지난 2001년 공정위에 의해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법의 실체가 드러났었다. 당시 협회와 해당 학원들은 시정을 약속했지만 3년만에 또다시 담합을 하다 이번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담합이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만큼 공급자는 이익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들이 실정법을 거푸 무시한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반시장적 모리배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다.
실제로 협회가 34개 회원 학원에 하달한 담합 통보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즉 장내 기능교육은 35만원, 도로주행교육은 30만원씩 받도록 통보하는 바람에 19만 9천원에 불과했던 장내 기능교육 수강료가 3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수강생들은 15만 1천원의 덤터기를 뒤집어 썼던 것이다.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3년 동안이나 담합 수강료를 받았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단속했길래 담합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느냐는 것이 첫 번 째이고, 부정이 드러났을 때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로 툭툭 때리는 시늉만 하고 있으니 담합이 근절될리 없다는 것이 두 번째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경찰로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변명은 되레 궁색해 보이는 법이다. 시민단체들과 피해 수강생들은 한결 같이 분노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담합으로 인해 과납한 수강료 반환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위 처벌이 미약하다고 불만이다. 일부 민간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아예 영업정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아무튼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운전학원의 담합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