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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전달 실패

국감 증인 불참 金 여사 동행명령장 야권 주도 발부
與 “검사탄핵 부당...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野 “金 여사 불기소 다짐하고 총장직 임명받은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전달에 실패했다.

 

또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하루 종일 설전을 펼쳤다.

 

법사위는 오전 대검 국감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하에 발부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대통령 영부인을 망신 주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 발부하면 (민주당도) 동의하겠냐”고 질타했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결국 찬성 11명·반대 6명으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됐고, 이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법사위 이건태·장경태·이성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하지만 동행명령권 집행은 끝내 불발됐다.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국회로 돌아온 장 의원은 “첫 번째(방패막이)는 언론인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충돌했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검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돼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나중에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부천병) 민주당 의원은 “10월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웠다.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고 다짐하고 총장직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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