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이자 회계책임자인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선 관련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2600여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별도 예금계좌 등으로 수입·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