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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임명과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시험부정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교사를 사립여중에서 다시 채용했다"며 "임시이사 임명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답안지를 유출해 물의를 빚고 사표를 냈던 서울 M고의 김모교사가 평택의 S여중으로 옮겨 교직생활을 했고 최근 성적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김교사는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교사의 2월1일 사표제출은 날짜를 조작한 의혹이 크다"며 "특히 개인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부도덕한 교사를 채용한 의혹을 사고 있는 학교장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임명 승인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결국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의 관건"이라며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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