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거 성매매 문제 삼으며 남편에 이혼 강요…30대 여성 '무죄’

전 아내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이다”
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무죄”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