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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두렵지 않다"

"적발돼도 행정처분까지 6개월" 배짱영업
행정절차.석유사업법 개정 규제강화 시급

경기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는데도 수개월동안 불량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자들은 적발 시점부터 행정처분까지 6개월 이상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천849곳의 주유소를 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 첨가 55곳, 품질저하 휘발유 4곳 등 모두 59곳의 주유소가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도 총 207개소에 이른다.
연료첨가제 불법유통 207개 업체 중 142개 업체는 벌금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 49개 업체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전체 24%가 적발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포천 가산면 J주유소, 시흥 과림동 D주유소, 부천 오정구 P주요소 등은 자동차용 경우에 보일러 등유를 5%-10%까지 섞어 판매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기 전까지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양감면 J주유소 역시 지난해 소비자들을 속여 용제인 솔벤트 등 유사 석유제품을 섞어 팔아 오다가 3회나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기 이의신청 등 ‘시간 끌기’로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류 불법유통업자들은 도와 일선 시·군,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후 시료채취, 의견진술, 계고장 발부, 처분검토, 결정 등의 행정절차 과정이 3-6개월간 소요되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또 시료채취 후 검사기간 동안 보관된 휘발유 등을 모두 판매했을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유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이나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적발과 동시에 유류를 전량 회수하거나 사업을 일시 정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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