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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11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토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 예정

 

수원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31일 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9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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