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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냉동·냉장식품 안전 위협' 조작된 온도기록계 유통업체 59명 검거

경찰과 식약처, 제조업체 및 기사들 적발해 범죄행위 차단

 

성남수정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전국에서 냉장 및 냉동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협하는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해 유통한 제조업체 및 기사 등 총 59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성남시를 포함해 냉동·냉장식품의 정상적인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이 추가된 것이 적발됐다. 검거된 인원에는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56명과 이를 실제로 사용한 기사 3명이 포함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냉장식품은 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작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

 

조사 결과,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식약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 두 개 제조업체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00여 점의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압수했으며, 유통된 대수는 4,90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기사들은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조작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온도기록지를 출력해 거래처에 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실제 냉동고 온도가 -20도임에도 -4도로 유지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두 개 업체와 이들로부터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설치한 중간 설치업체 51개도 추가로 단속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조업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조작 가능한 제품을 유통했으며, 설치업체와 기사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적으로 온도기록계 조작 장치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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