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2.2℃
  • 박무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기아차 취직 장사 비리 여진이 가라 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환경미화원 취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시의회의 간판격인 부의장이어서 시민의 충격은 한층 크다. 검찰은 K모 부의장 소환에 앞서 가택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아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K모 부의장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3명의 무직자를 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1인당 수백만 원씩 모두 1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치사하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이기도 한 시민을 취직시켜 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면 이야말로 벼룩의 간 내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그는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어서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이것 만이 아니다. 수원시의회의 수장인 K모 의장은 지난 추석 때 관내 선거구민과 주요 단체장에게 술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시의원이 수원 시민의 대표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특히 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시의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K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한창 바뀌어 가고 있는 이 나라 선거문화에 먹칠을 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종철 전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전례가 있어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의회 의원들로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일이었다. 추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예결특위와 본회의 석상에서 소란을 피운 K모 의원이 시의원으로서는 치욕적인 10일 간의 의정활동 정지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반박에 나선 이모 의원은 동료 의원에 막말을 퍼부어 품의를 손상시킨 바 있다.
수원시는 인구 104만이 넘는 경기도의 수부(首府)다. 그렇다면 행정은 물론 의정 역시 다른 시ㆍ군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뒤늦었지만 안으로는 스스로 자정하고, 밖으로는 일신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