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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소방시설 확대 보급한다

 

김포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시와 함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소방시설 지원 대상이었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가구 였다.

 

하지만 건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화재에 취약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례에서는 기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2호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확대된다.

 

신석균 화재예방과장은 “노후 주택의 화재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김포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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