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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맞학폭' 신고…두 번 우는 피해자들

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무혐의 처분 나더라도 피해자는 심리적 위축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이 하나의 대응 공식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맞학폭 신고가 들어올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 학생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겪고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

 

최근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맞학폭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 운동부 A군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결국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한 가해 학생들의 처분으로 이어졌지만 해당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은 A군을 상대로 '맞학폭' 신고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학폭위는 양 측의 주장이 다르고 가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즉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인 B군 측은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맞학폭'이 인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B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C군의 구타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것을 이유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C군과 C군의 친구들이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 폭행 당시 주변 학생들에게 '내가 맞은 것을 봤다고 해라'고 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실제 C군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B군 주변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암시하며 위협하거나 계단에서 밀어 떨어트리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6일 2차 학폭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2차 가해가 되는 '맞학폭'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맞학폭'은 징계 수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되고 있어 안정적 교육 현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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