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에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고도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단 비상·긴급 항공기는 예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156편(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에 대해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