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4일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 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정비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다.
이번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