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활용 시즌이 다가 오면서 수련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체적으로 도내 산재한 수련원들이 교육청 및 지자체의 관리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는 틈을 타 무단 증축ㆍ무단형질 변경을 일삼는가 하면 안전을 고려치 않은 시설물의 증개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포천시 관인면 G수련원의 경우 포천시의 허가 없이 천여 평 가까이 증축했으며 수영장 2곳을 조성, 지난 2003년께부터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2층에 안전진단 없이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2년여가 지나도록 단속 한번 받지 않았다. 이 조립식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화재시 대형 참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수련원은 곳곳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화재감지기, 방화차단문, 누전차단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G수련원은 지난 95년 폐교된 판거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받아 경기도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사회에 노정시켰다. 매년 여름이면 집단 식중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시설 불비에 의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지자체와 교육청을 긴장시켜왔다.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간혹 대형 참사로 이어져 청소년 수련원하면 사고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짙기도 하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성시 궁평리 화재참사 사건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는 폐교부지가 교육청 소유이니 만큼 감독이나 관리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전용 등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더군다나 2년여 동안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했는데도 단속치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포천시 뿐이겠는가. 도내 수련원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