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이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통해 부당청구액 28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만식(민주·성남2)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료원이 지급 기준을 다 못채웠음에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당시 7일)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된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당시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를 마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료원이 지급받은 관리비는 약 35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약 28억 원이 부당청구액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라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다.
병원별 환수조치 예정 금액은 ▲수원병원 약 2억 8000만 원 ▲의정부병원 약 4억 2000만 원 ▲파주병원 약 4억 8000만 원 ▲이천병원 약 5억 5000만 원 ▲안성병원 약 10억 4000만 원 등이다.
포천병원의 경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는 ▲격리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환자 소통 애로사항 ▲단기적으로 바뀌는 진료지침 등 이유로 차이가 생겼을 뿐 부당수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도의료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는 와중에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피해 최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