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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비 28억 환수해라”…道의료원, 부당 이득 수령 의혹

코로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환자관리료 명목으로 1인당 8만 원 수급
건보심사평가원, 부당청구 환수조치 명령
道 “이의제기 완료…공단과 지속 협의할 것”

 

코로나19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이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통해 부당청구액 28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만식(민주·성남2)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료원이 지급 기준을 다 못채웠음에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당시 7일)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된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당시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를 마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료원이 지급받은 관리비는 약 35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약 28억 원이 부당청구액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라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다.

 

병원별 환수조치 예정 금액은 ▲수원병원 약 2억 8000만 원 ▲의정부병원 약 4억 2000만 원 ▲파주병원 약 4억 8000만 원 ▲이천병원 약 5억 5000만 원 ▲안성병원 약 10억 4000만 원 등이다.

 

포천병원의 경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는 ▲격리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환자 소통 애로사항 ▲단기적으로 바뀌는 진료지침 등 이유로 차이가 생겼을 뿐 부당수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도의료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는 와중에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피해 최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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