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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안건 발의

13일 충북 청주, 「지방의회법」 제정·「공공감사법」 개정 등 만장일치 의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이덕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요 안건을 발의했다.  

 

이날 이 회장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초록색: 지방의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노란색: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합리적 소음 피해 보상 건의문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회장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포천뿐 아니라 성남 등 전국의 군사시설 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회장 발언에 공감하며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덕수 회장은 “지역을 초월해 주민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건이 정부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결된 안건은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에 전달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협의 사항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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