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도내 공유토지 3천 500필지에 대해 토지주 희망에 따라 분할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도로건설 및 도시계획 등 각종 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각종 지상권 행사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필지분할은 해당 토지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위민 봉사행정으로서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겠다.
경기도는 건축법상 일조권ㆍ건폐율ㆍ도로관리 등으로 인해 분할할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경계분쟁으로 지적도상 분할하기 힘든 토지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분할 해 주기로 했다.
시군별로는 평택이 총 396필지로 가장 많고 성남 308필지, 부천 270필지, 수원 262필지, 파주 243필지, 안성 210필지 순이다. 특히 이번에 도에서 공유지분 분할을 추진함에 따라 광명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 60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수년간 지연됐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성남 중원구도 공유토지 250필지가 분할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해소되고 재개발이 추진 될 수 있게 됐다.
공유 토지는 그동안 해당 주민들을 수없이 괴롭혔다고 할 수 있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편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암적 요소로 작용했다. 공유자 상호간의 이해타산을 떠나 도로건설 등 국책사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불가능케 했던 것이다. 10인 이상 공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계를 둘러싼 분쟁까지 일어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때문에 경기도가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분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드러나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도로나 뚫고 큰 건축물이나 세우는 것이 업적은 아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이보다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 하여 주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이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전전긍긍하던 주민의 굵직한 민원을 해결하여 준 것은 기록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