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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개그맨·가수 등 47명 지방소득세 체납…4100만원 징수

개그맨 A씨, 2년간 200만원 체납…소속사 정산금 압류로 징수
가수 B씨, 3년간 150만원 체납…저작인접권 압류로 징수

인천에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유명 개그맨·가수 등이 압류조치를 당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에게 4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우선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신탁 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유명 연예인과 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해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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