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지난 17일 발생했던 나촌배수지 권역 일부 가구 단수에 대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사후 처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21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난 단수 발생 시 상수도사업소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 가구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지난 17일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단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며 "단수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게는 12시간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계기로 단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에서 12시간 가까이 단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10분쯤 시 상수도사업소 측이 영통구 소재 나촌배수지에 대해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나촌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저수조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수위계 오작동으로 유출 배관에 공기가 유입되며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상수도사업소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단수 지역 구청 등 관련 기관과 곡선동, 매탄3·4동, 원천동 등 통장협의회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해 가정 내 수도꼭지 개방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 조치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공급 정상화 이후 상수도사업소가 누리집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사과문과 함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단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 대처했지만 영흥숲공원 일대 등 고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해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조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절차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과만 내고 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단수 피해 가구 수는 4만~5만 가구로, 적은 수가 아니다"라며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