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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특별법 개정안' 심사 연기

국회 교육위 상임위 "충분히 검토할 시간 갖자" 협의

<속보>'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연기됐다.
<본보 2월15.16.17일자 14면>
20일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일부 의원들이 "전부 개정안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견을 내놓아 법안심사가 연기됐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교육위 상임위에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임용자들을 교원적격심사를 거쳐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으로 특별 우선임용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의 연기결정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추후 상임위에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21일,22일 열릴 학교보건법과 사학법 개정 등에 대한 교육위 상임위에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미임용자들의 모임인 미발추와 임용준비생들의 모임인 미발추반대카페가 서로 대립하는 등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22일 이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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