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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기준 마련한다

양우식, 재난 합동분향소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분향소 세부 운영기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
도민들에 운영 기간 등 명확히 알릴 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 등 재해·재난에 대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가 재해·재난에 관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재해·재난 관련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운영·철거 등 세부사항을 경기도지사가 정하되 도의원과 도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분향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도가 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분향소를 먼저 설치하고 운영위에 사후 통보를 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화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희생자를 기리고자 도청과 북부청사에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분향소 운영 기간 등이 도민들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를 경건히 추모하고 유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겪는 트라우마를 함께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절차에 맞는 추모 과정이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기간 중 안전행정위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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