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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야생동식물보호책 성공하려면

경기도가 야생 동식물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다. 경기도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전면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를 강화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개정에서 특정 동식물의 채취나 밀렵은 물론 먹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야생 동식물 보호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로 분류된 구렁이ㆍ멧돼지ㆍ고라니 등 194종을 221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먹을 수도 없도록 했다. 도는 조수보호구역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수보호구역을 정밀조사하여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철도ㆍ댐 등 500억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새로 개정되는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담기로 해 제대로 시행하면 도내 자연환경보전은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성과가 미흡했다. 그것은 관계법 등의 미비에서도 연유하지만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마인드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야생 동물의 경우 밀렵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제지치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밀렵이라는 것이 전문 밀렵꾼과 인근 주민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단속기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근 음식점 등에서 야생 동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이 또한 단속 의지만 있으면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음식점들이 공공연히 메뉴까지 내놓으며 조리 판매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가.
경기도가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단속할 근거를 확실히 해서 잡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을 함께 처벌, 밀렵을 막아야 된다. 이에는 지자체 및 관계당국의 단속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환경파괴에 의한 서식지 일실도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 각종 공사에 있어 환경성 검토를 엄격히 시행,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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