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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민관 대응 위한 상설협의체 12월 중 구성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를 방치한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대량문자 발송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스팸 전 과정에서의 이익 환수, 시장 정상화, 차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 1000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이었는데, 단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를 유발하기도 해 디지털 폭력으로 불린다.

 

이에 정부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문자 사업자는 발신번호의 유효성과 계정을 검증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위·변조 발신번호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메시지 발송 시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피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수신 차단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차단된 스팸 문자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단말기의 차단 문자함으로 자동 격리된다. 이와 함께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이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나머지 해외 문자는 별도의 문자함으로 격리한다. 피싱 URL이 포함된 국제발신 문자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술도 도입된다.

 

또한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스팸 관련 업무를 분담함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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