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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조병규·임종룡 재임 중에도 불법대출 확인…무관용 원칙"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보호원칙 세워야"
"MBK 고려아연 인수, 금산분리 새 화두 던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인 조병규 행장과 임종룡 회장 재임기간 동안 불법거래가 실행된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28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금융지주의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회장과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거래가 있었던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 부분을 중점검사 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 지연 외 비리나 문제가 확인된 것이냐'는 질의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현 회장 재임 시 유사한 불법 대출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 경영진이 언급한 '책임'의 수준이나 징계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이제 내부통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와 자회사 간 적절한 지배구조에 따른 통제는 지주에서 하는게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당국이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에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 보고 2~3년 사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논의의 발단이 된 문제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이라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상장법인은 2400여 개 정도고 상법은 103만 개가 넘는 비상장법인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에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적 분할 시에는 상장 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이슈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과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부적정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문제 제기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며 “금산분리와 관련해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부작용을 중심으로 고민을 끌어왔다면, 지금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에 대해 고민이 과연 있었나 생각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산업군은 기간을 20~30년 정도로 길게 봐야 하는데 5년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분리 매각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의 일방을 편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쪽이 됐던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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