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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할당관세 연장…반도체·이차전지 품목 추가

기재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한다.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고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출 수 있는 제도다.

 

우선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율이 내년 1분기까지 3%에서 0%로 유지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계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소재에도 할당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0%의 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된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48만 톤(t)으로 올해(54t)보다 소폭 축소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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