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2차 대기환경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립한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는 제1차(2020~2024)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인천 대기오염도 현황 및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서 제시한 도로, 비도로, 배출시설, 생활,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소통·참여 확대 등 5개 분야별 인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세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의견도 추진 대책에 반영한다.
용역에 대한 의견도 검토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은 이날 진행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시행계획은 시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한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대기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인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