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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먹깨비, 지역화폐 사용 가능…경기도와 ‘협약’ 체결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년까지 배달특급과 같은 道 공공배달앱 지위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가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 선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와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땡겨요와 먹깨비는 ‘배달특급’과 같은 도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도는 이달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가 악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2% 이하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배달앱사와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그간 도 배달특급 주도로 진행된 공공배달앱 사업이 민간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땡겨요는 2%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고 있고 먹깨비는 소상공인에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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