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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확대와 양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누락 재산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및 행정ㆍ정무부지사, 도의원, 1급 이상 공무원과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월드컵 관리재단 등의 간부, 임원 112명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체육회,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도테크노파크,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2천 305명이던 재산등록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시행 초기에 등록 대상자들의 비협조와 행정상의 시행 착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은 그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등록대상자들은 매우 얹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 재산이란 많던 작던 제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 공직을 빙자한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다보니 재산등록제가 생겨났고, 이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배가시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아직도 재산등록 대상자들 가운데는 곧이 곧대로 등록하기보다는 공개됐을 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숨기려는데 있다. 이같은 은닉 심리를 반영하듯, 재산등록 범위 확대에 따라 새로 등록하게될 해당 등록대상자들이 아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규 등록자 가운데는 아직껏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떼부자가 있음직하고,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갖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정신적 부담이 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을 기피할 궁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제에 재산등록을 하느니 공직생활을 그만 두겠다면 모를까, 재산을 은닉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바른 생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재산등록이 원만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제도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당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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