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3분 조례’ 시리즈의 새로운 영상이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됐다. 이번 편에서는 안광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뤘다.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프로그램이다.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조례 제정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안광림 의원은 이번 영상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시행을 통해 성남시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3분 조례’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