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개선을 건의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재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 운영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 관련 법령·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