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머문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각 단계에 관련된 이들이 어떤 입장인지 알려진 상황이고 거주하는 곳 특성상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가장 중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설득하며 출석을 계속 요청했다"며 "이날 새벽에 본인이 응했고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이 소환 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현재 소지한 휴대전화는 압수했고 교체한 것이 있다면 경위나 이유 등을 확인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