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합동수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경찰 합동 수사 용의에 대해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준칙 제7조에 근거해 수사 단계별 진행 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기존 계엄 수사를 맡았던 안보수사단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기존 수사인력 120명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인원을 더해 150여 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