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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와 통화…“한·한 담화 인정 못 해”

대통령 직무 중단 유일 법적 절차는 ‘탄핵’뿐
국가 사태 해결 위한 여야 회담 공식 제안
“헌법적·법률적 절차를 거친 방안 논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바 없다.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로부터 한 대표와의 회담 이후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전화를 받고 직접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회담 제안에 따른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그게 국민적 합의고 국민적 동의”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담화로 밝힌 권한 위임 등이 아닌 헌법적·법률적 절차를 거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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