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내란 동조 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소위에 참석한 유상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 표결에 당초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져 5(찬성) 대 2(반대)가 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가로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추 원내대표가 의원들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부분과 본청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식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일방적인 선동에 불가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날 오후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