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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내란 동조 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소위에 참석한 유상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 표결에 당초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져 5(찬성) 대 2(반대)가 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가로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추 원내대표가 의원들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부분과 본청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식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일방적인 선동에 불가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날 오후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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