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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가결…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광교개발이익금 정산, 합리적 운용 위한 조례
특별회계 운영위 구성, 투명성·효과성 제고 내용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광교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달로 예정된 광교택지개발사업 최종 준공 후 시로 귀속 확정되는 개발이익금, 광교지구 내 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조례안 제3항에 기재된 '개발이익금 및 해당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세입으로 사업지구 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공공시설 조성사업, 인프라 확충 등을 광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GH 등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개발이익금이 광교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관 시 도시개발국장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자체 위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가 개발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관내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예산편성 등 부분에서 타 지역도 같이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진행된 예산안 등 예비심사에서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장은 집행부의 미흡한 준비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의결하는 오늘에서야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질책을 안 할 수 없다"며 "더 꼼꼼히 살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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