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계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여 사령관에게 묻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및 한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