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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검사 구속 수사 필요성 설명…이르면 밤늦게 결과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출석하자 약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모든 과정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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