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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계엄 선포 사실 언제 파악했는지 등 조사
포고령 ‘의료인 복귀’에 “동의할 수 없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한 건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바싱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필두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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