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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의원, 탄핵공무원 ‘책임회피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꼼수 퇴직을 방지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고 및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효적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소추대상자가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퇴하며 탄핵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보고 및 접촉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 65 조상의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라는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가 현실에서 충실히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과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탄핵소추 기간 중 권한 정지 상태에 있는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감액된 보수를 소급 지급하며, 인용 시 권한 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그 대상자가 꼼수 퇴직을 일삼거나 직무 관련 접촉을 이어가는 등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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